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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새로운 약국법을 통하여, 식품 및 약제품의 불순물 섞기를 방지하기 위해 처방약 판매에 관한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부의 약국서비스국의 모드 하타 아흐마드(Mohd Hatta Ahmad) 국장은 현재의 독성물질관리법(Poisons Act 1952), 의약품판매법(Sale of Drugs Act 1952), 의약품 및 화장품 관리규정(Control of Drugs and Cosmetic Regulations 1984)들은 너무 오래되고 충분한 제지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모든 관련법들이 재조사의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제안된 약국법 하에 다시 쓰여지게 될 것이다. 새 약국법은 위반자들, 특히 재범자들에게 더욱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제조사들은 단 몇 개월 내에 수백만 링깃을 벌어들이는데, 의약품판매법이 부과하는 현재의 5만링깃이라는 벌금은 이들에게 ‘별 것 아닌’ 수준이다”라고 부연했다.

현지 일간 The Star의 12월31일(토) 보도기사에 따르면, 신디케이트들이 시알리스(Cialis), 비아그라(Viagra), 레비트라(Levitra) 등 발기부전치료제들과 같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되는 약품의 실효성분들을 시장화 하기 위하여 사탕이나 초콜렛 같은 식품 및 보조식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모드 하타 국장은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수백만 링깃 수준의 완강한 벌금을 부과하고 제조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현재는 이러한 제조사들이 다시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벌금형이나 면허 취소 후에도 또 다른 약품제조 심지어는 식품제조 면허를 가지고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부 류 티옹 라이(Datuk Seri Liow Tiong Lai) 장관은 벌금형 및 감옥형의 금액과 기간을 더욱 무겁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 약국법을 확증하고, 새 법규는 더욱 포괄적인 법률제정이 될 것이며 보건부의 시행팀이 해당 제품에 대한 꾸준한 관리 테스트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기관들은 일제히 엄격한 시행을 통하여 불량의약품 제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낭 소비자협회 리서치 담당관 하티자 하쉼(Hatijah Hashim)은 항생물질 및 출산조절약 등은 제대로 된 처방전 없이도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 연방 소비자협회(FOMCA)의 폴 셀바라지(Datuk Paul Selvaraj) 회장은 감옥형 기간을 더욱 늘리는데 찬성의사를 표하고 “문제의 상품들이 시장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양심 제조회사들이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Posted by sky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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