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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원은 자신의 8살 난 아들을 학대한 독신모에게 34,000링깃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베르나마 통신이 보도했다.

자키 아시라프 주비르(Zaki Asyraf Zubir) 판사는 판매업에 종사하는 라이 속 핑(Lai Sok Ping.37)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라이 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징역 1년 형을 지내야 한다.

라이 씨는 2010년 11월 27일 오후 10시30분, 숭가이 버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허벅지를 여덟 차례 때린 협의로 1만5천 링깃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가스레인지로 아들의 손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추가 1만5천 링깃의 벌금이 부과됐다.
말레이시아 아동 법안 31(1)(a)에 따라 상기 두 가지 사례는 최대 10년 징역형, 2만 링깃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외에도 적절한 관리와 보호 없이 자녀를 방치한 혐의로 4천 링깃의 벌금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아동법 33조에 따라 최대 2년 징역 또는 5,000링깃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완 아즈미르(Wan Azmir Wan Majid)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하였으며, 시티 하자르 알리아스(Siti Hajar Alias) 검사가 원고를 대신했다.

Posted by sky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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