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나이 제한뿐 아니라 12시간 영업시간 제한이 페낭 바투페링기 해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해양 스포츠의 새로운 규제로 발표됐다. 페낭시위원회가 발표한 해양 스포츠 법은 해양스포츠가 행해지는 환경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발표됐다. 새로운 규제는 지난 2월 5일 수상스쿠터를 타고 있던 2명의 미얀마 인이 해변을 산책하고 있던 중국 관광객을 받아 관광객의 발 뼈를 심하게 손상시킨 사고를 일으킨 이후 제고된 것이다. 제한은 나이와 영업시간 뿐 아니라 해양 스포츠가 행해질 수 있는 지역에도 적용된다. 해변으로부터 최소 75미터 반경 내에서만 해양 스포츠가 가능하고 출발과 도착시 반드시 2노트 이하의 스피드를 유지해야만 한다. 현재 페낭 시는 해양스포츠 운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접수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31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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