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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이 넘도록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던 한국-말레이시아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드디어 타결되어 양국대표가 협정문에 가서명하였다.
지난 5월10일(목) 오전 푸드라자야 검찰청에서 한국 측 이용준 대사를 비롯하여 박흥권 참사관, 정치원 서기관, 한인회 김윤성, 이정림 부회장이 참석하고, 말레이시아 측 Datuk Azailiza Mohd Ahad 법무부 차장보를 비롯하여 Mohd Radzi Harun, Acting 국제협력국장, Swandra Kim Chu 국제협력부국장, Azmir Shah Zainal Abidin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양국대표의 협정문 가서명을 지켜 보았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이용준 대사는 “양국이 오랜 시간 동안 밀고 당기면서 미루어 오던 협정문에 가서명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한국은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이미 체결한 바가 있다. 말레이시아와 금번의 범인 인도조약을 타결함에 따라 한인 교민들의 치안이 보다 안전하게 보장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였다. 이 대사는 또, 최근에 발생한 김종영 씨 사건을 지적하고 “거주하는 교민 수가 매년 늘어가면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대표로 참석한 아자일리자 법무부 차관보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서로의 입장 차이로 협정 타결이 미뤄져 왔었는데 드디어 성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협정문 타결로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사회가 보다 평화롭고 안정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금번의 가서명 협정문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또한 양국내의 형법제도가 달라 18년 동안 타결을 이루지 못하고 미루어 오고 있던 건이다. 그러나 최근 양측의 양보와 타협에 따라 여러 가지 제한적이고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었던 일부 협정문안의 조정 및 명료화를 완료함에 따라 가서명에 이르게 되었으며 6월 이내에 조약체결 공식서명을 거쳐 양국의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에 발효될 전망이다.
대사관 측은 최근 들어 한국에서 강력 형사 범죄를 짓고 말레이시아에 잠입하는 공개 수배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범죄인 인도협정은 형사법규에 위반한 강력 범죄인이 자국 내로 도망해 올 경우 그 외국의 청구에 의해 그를 체포하고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협조 계약이다. 이번 협상체결이 완결되면 보다 체계적으로 국외도피 사범의 체포와 송환이 이루어져 범죄인들의 말레이시아 한인사회 잠입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약의 내용은 체결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자국 영토에서 1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 국가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 국가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반면, 이 조약은 `모든 범죄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연합 고등난민판무관실이 인정하는 정치범과 순수한 군사범,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 자국민 등에 대해서는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2011년12월 기준) 우리나라는 1990년 호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26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20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 주요국은 미국, 호주, 필리핀, 스페인,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태국,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이다.

Posted by sky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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