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 서명된 인도네시아 가정부의 고용에 관련한 개정된 양해각서(MOU)는 가정부들이 스스로 여권을 소지.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1주일에 1일 휴일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이민국 로스티아와티(Rostiawati) 국장은 5월27일 영문 일간 The Star와의 인터뷰에서 “가사 도우미들은 주중 1일 휴일을 보장받게 되며 스스로 자신의 여권을 보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양국의 가장 주된 이슈였던 임금 문제는 시장력에 맡기기로 되었다면서, 주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현지 시장가격을 계속적으로 모니터하여 그에 따라 적당선을 추천한다는 방침이며, 대략 월 600링깃 선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수르야나(Suryana Sastradiredja 영사는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그 지역마다 물가의 차이가 있어서 최소 급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면서, “인도네시아와 같이 이곳에도 도시마다, 지역마다 그 생활 수준에 차이가 있고, 해당지역의 임금 수준도 그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적으로 얼마라고 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르야나 영사는 또, 가정부 급여는 가정부 본인의 은행계좌로 매달 입금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러가지 가정부 폭행 문제가 불거진 후 2009년 6월이래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가정부 인력의 말레이시아 송출을 중단함에 따라 가정부 부족현상에 시달려 온 말레이시아 내 가정들에게, 지난 2년여 간의 조율을 거쳐 완성된 이번 MOU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약 3만5천 가정이 인도네시아 가정부를 기다리는 대기열에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수르야나 인도네시아 영사는 이번 MOU가 고용주와 가정부 양측의 권리를 모두 보장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측 에이젠트 비용, 여행경비, 보험, 교육, 교육시 숙박비용 등을 포함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데 드는 전반적인 비용은 이번 새로운 MOU를 통해 다소 낮아지게 됐다고도 전했다.
인적자원부, 외무부, 내무부, 법원 등 말레이시아 측 관계부서와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양국 가정부 문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MoU의 이행여부를 모니터 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에도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측 관계부서와 말레이시아 고등판무단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세워지게 된다.
가정부가 고용하고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면 고용주는 또다른 가정부를 요청할 수 있다.
수브라마니암(Minister Datuk Dr S. Subramaniam)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무하이민(Muhaimin) 장관이 인도네시아 Gedung Sate Bandung에서 5월30일(월) 오후 6시반 MOU 서명식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노동/이민국 로스티아와티(Rostiawati) 국장은 5월27일 영문 일간 The Star와의 인터뷰에서 “가사 도우미들은 주중 1일 휴일을 보장받게 되며 스스로 자신의 여권을 보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양국의 가장 주된 이슈였던 임금 문제는 시장력에 맡기기로 되었다면서, 주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현지 시장가격을 계속적으로 모니터하여 그에 따라 적당선을 추천한다는 방침이며, 대략 월 600링깃 선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수르야나(Suryana Sastradiredja 영사는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그 지역마다 물가의 차이가 있어서 최소 급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면서, “인도네시아와 같이 이곳에도 도시마다, 지역마다 그 생활 수준에 차이가 있고, 해당지역의 임금 수준도 그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적으로 얼마라고 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르야나 영사는 또, 가정부 급여는 가정부 본인의 은행계좌로 매달 입금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러가지 가정부 폭행 문제가 불거진 후 2009년 6월이래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가정부 인력의 말레이시아 송출을 중단함에 따라 가정부 부족현상에 시달려 온 말레이시아 내 가정들에게, 지난 2년여 간의 조율을 거쳐 완성된 이번 MOU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약 3만5천 가정이 인도네시아 가정부를 기다리는 대기열에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수르야나 인도네시아 영사는 이번 MOU가 고용주와 가정부 양측의 권리를 모두 보장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측 에이젠트 비용, 여행경비, 보험, 교육, 교육시 숙박비용 등을 포함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데 드는 전반적인 비용은 이번 새로운 MOU를 통해 다소 낮아지게 됐다고도 전했다.
인적자원부, 외무부, 내무부, 법원 등 말레이시아 측 관계부서와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양국 가정부 문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MoU의 이행여부를 모니터 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에도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측 관계부서와 말레이시아 고등판무단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세워지게 된다.
가정부가 고용하고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면 고용주는 또다른 가정부를 요청할 수 있다.
수브라마니암(Minister Datuk Dr S. Subramaniam)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무하이민(Muhaimin) 장관이 인도네시아 Gedung Sate Bandung에서 5월30일(월) 오후 6시반 MOU 서명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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