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보건부, 아국산 (주)농심 신라면 수입제품 안전하다고 발표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제공]
1.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Datuk Seri Liow Tiong Lai 장관은 6월14일(화)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산 수입식품인 (주)농심 신라멘(Shin Ramen)과 신라면(Shin Ramyun) 두 제품에 대한 DEHP 등 가소제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주)농심 라면제품에 대해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고 발표.
-이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지난 6월11일 (주)농심의 상기 두 라면 제품에 대한 식품안전성 검사를 위해 제품 '리콜'을 명령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잠정적 구매 금지를 권고한 바 있었음.
2. (주)농심 라면제품에 대한 주재국 보건부의 신속한 검사진행 및 최종적인 안전성 확인조치는 6월11일(토) 주재국 보건부의 구매금지 권고 발표 직후,
- 당관에서 주재국 보건부에 대해 (주)농심 라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최대한 빠른 검사결과 발표를 통해 수입식품 제조회사(농심) 및 주재국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고,
- (주)농심에서도 주재국 현지 거래대리인 등을 통해 (주)농심 자체 연구소(국제공인인증획득연구소)의 신라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확인서를 6월13일(월) 주재국 보건부에 제출하는 등 소명절차를 신속히 취함에 따라,
-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안전성 검사가 1~2일 정도의 단기에 종료되어 (주)농심 라면 수입제품의 안전성이 최종 확인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기타사항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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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보건부, 아국산 수입식품(농심 신라면) 구매 금지 권고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제공]
1.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Datuk Seri Liow Tiong Lai 장관은 2011년6월11일(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산 수입식품인 (주)농심 신라멘(Shin Ramen)과 신라면(Shin Ramyun) 두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첨가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 '리콜'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안정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 제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금지를 권고한다고 발표.
-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아국의 (주)농심이 수출한 상기 두 제품에 환경호르몬 성분으로 의심되는 가소제(plasticiser), DEHP(Di-Ethyl-Hexyl Phthalate) 및 DINP(Di- Iso-Nonyl Phthalate) 등 발암의심 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
- (주)농심에 확인한 결과, (주)농심에서는 지난 6월7일(화) 홍콩 케이블TV에서 중국 현지공장에서 제조되어 동남아지역으로 수출되는 (주)농심의 신라면 제품에서 DEHP가 허용기준치(1.5PPM)에 근접한 수준(1.3PPM)으로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내보낸 뒤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에서 안정성 검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주)농심에서는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제품 리콜 및 안정성 검사 명령에 대해 상기 신라면 제품에는 가소제 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자체 식품연구소(국제공인인증획득기관)의 검사확인서를 말레이시아 현지 거래대리인을 통해 6월13일(월) 말레이시아 보건 당국에 제출하여 소명절차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
- 상기 (주)농심의 라면 종류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문의한 결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나 그 시기를 확답할 수는 없다고 답변.
- 이와 관련하여, 2005년6월에도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주)농심의 신라면과 짜파게티 두 제품에 대해 방사선처리표시 미비를 이유로 일시 수입중단조치를 내린 바 있음.
- 한편,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최근 공업용 가소제(DEHP, DINP 등)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대만산 식품류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으며, 아국의 (주)농심 제품에 대한 이번 리콜 및 안전성 검사 조치도 대만산 식품류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됨.
2. 당관에서는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대해 아국 농심(주)의 라면 종류에 대한 검사를 조속히 진행하여 그 결과를 당관에도 신속히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아국 보건복지부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 및 농심(주)와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주재국 내에서 유통되는 아국산 수입식품류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임.